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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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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26회 작성일 17-11-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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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변호사는 피고(남편)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일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피고는 이인수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소송방향을 정하였고,

 

결국 이혼을 하고, 원고의 금전적 청구(7,000만원)중 5,000만원을 기각시키고 2,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참고로 2,000만원 중 1,200만원은 원고의 고유재산이었습니다.

 

양육비 또한 피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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