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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조정조서 - 대여금(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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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07회 작성일 17-10-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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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처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을때,

원고의 청구금액은 약 3,600만원에지연손해금 49%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였고,

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약 1,800만원에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납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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