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24-08-05 16:25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올해 4월 중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였고,
7월 중순에 조정이 성립된 사건으로,
약 3개월만에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면접교섭, 친권양육권 등에 관해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문서화하여 법적으로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24.08.05
- 다음글[민사집행]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결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혼 소송 후 가집행) 24.08.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