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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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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24-07-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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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올해 4월 말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였고, 


6월 중순에 조정이 성립된 사건으로,


약 2개월만에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에 이르렀는데,


재산분할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해 약간 이견이 있어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해 조정조서를 받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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