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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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24-05-27 15:19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약 30년이상 별거를 했고 최근 이혼하기를 원하였지만
신청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법원에 직접 출석이 어려워 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초에 신청하여 5월 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당사자 참석없이 빠른 기간 내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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