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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등 (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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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0회 작성일 24-05-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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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위자료로 3천만원과 재산분할로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유화는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원고의 지나친 간섭, 폭행과 폭언, 경제적 착취 등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금액도 1350만원 가량 줄이는 것으로


상대방과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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