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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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24-04-22 17:20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당사자분께
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하였고,
과거양육비로 2000만원을 청구하였으며,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30만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이에 대해 위자료와 과거양육비의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장래양육비는 월 80만원 가량(약 1년간은 월 25만원) 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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