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1회 작성일 24-04-01 13:26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원만히 협의이혼을 원하였는데, 피고가 추가의 돈을 요청하며 협의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원고가 먼저 법무법인 유화의 조력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서로 더 이상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지만
이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전글[가사소송] 창원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이혼)(상간자 대상 위자료) 24.04.08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양육권 등 24.04.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