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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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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1회 작성일 24-04-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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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원만히 협의이혼을 원하였는데, 피고가 추가의 돈을 요청하며 협의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원고가 먼저 법무법인 유화의 조력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서로 더 이상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지만

이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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