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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양육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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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24-04-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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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혼, 친권양육권 등을 조정조서로 받은 사례입니다.


작년 11월 중순에 신청하였고 3월 초에 조정이 성립된 사건으로,


약 3개월 만에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 등에 관해 원만히 합의(남성인 신청인이 어린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을 강하게 원하였음)하였고 


이를 조정조서로 받아두고자  당사자분이 조정신청을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내용 대로 조정조서를 받아 합의 내용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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