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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 방어(피신청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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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24-0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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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사건 진행 중 신청인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본인(자녀)을 피신청인이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유아인도를 할 것과 이에 대해 신청인이 임시양육자가 되는 것,


피신청인이 매월 양육비로 7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면접교섭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유화는 피신청인이 먼저 신청한 사전처분 결정에서 


이미 피신청인이 임시양육자가 되는 것과 접근금지를 결정 받았던 사실을 토대로 방어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에 대해 면접교섭만 일부인용을 받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사전처분을 신청하며 임시양육권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결국 법무법인 유화가 당사자분이 임시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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