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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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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24-02-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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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을 조정조서로 받은 사례입니다.


지난 해 9월 말에 신청하였는데 약 4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고,


신청인은 조정 신청시 재산분할로 6천만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기존 금액의 절반인 3천만원만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가지는 것으로 상대방과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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