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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이혼, 재산분할, 친권, 면접교섭,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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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6회 작성일 24-02-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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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신청인이 나홀로 소송(조정)을 진행하다, 피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반박을 하자,


신청인이 ​법무법인 유화를 선임하여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 당일 신청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고, 완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 대리인은 조정 직후 사임함)


결국 신청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 친권(공동), 면접교섭,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는 양쪽다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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