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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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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2회 작성일 18-09-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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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여)는 1심때 저희 사무실에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소송의 조속한 종결을 희망하며, 위자료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심 재판결과(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에 만족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자,

 

원고 또한 위자료를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반소에 적극 응소하였고,

 

결국 원고는 1심 판결에 위자료를 더하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1,000만원에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피고는 재산분할로 약 800만원(재산분할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약 300만원 이상을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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