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과거 부양료, 과거 양육비, 장래 부양료, 장래 양육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1회 작성일 18-08-30 17:09본문
원고(여)는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별거 중에 있는데(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음),
남편과의 이혼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본인의 과거 부양료 및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덧붙여 원고 본인에 대한 장래 부양료와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이 중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항소심) 18.09.04
- 다음글[이혼소송] 울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친권 양육권자 지정,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18.08.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