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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과거 부양료, 과거 양육비, 장래 부양료, 장래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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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1회 작성일 18-08-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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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여)는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별거 중에 있는데(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음),

 

남편과의 이혼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본인의 과거 부양료 및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덧붙여 원고 본인에 대한 장래 부양료와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이 중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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