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울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친권 양육권자 지정,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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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88회 작성일 18-08-30 17:04본문
원고는 피고와의 조속한 이혼을 원하여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과거 양육비로 300만원을 구하였고, 장래양육비로 월 50만원을 구하였는데,
시점을 판결 선고시로 하여, 과거양육비가 600만원(300만원 초과 인용)이 인정되어, 청구사항 전부 인용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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