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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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0회 작성일 18-07-30 16:21본문
이인수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그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을 진행한 후에야 매월 5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였는데,
당일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이인수변호사가 재판부에 사전처분을 직권으로 내려줄것을 요청하여,
월 60만원의 양육비가 사전처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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