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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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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66회 작성일 18-05-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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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변호사는 원고(여)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결과,

 

이혼, 재산분할(원고가 원하는 금액으로 되었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이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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