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9회 작성일 18-05-04 15:25본문
원고(남)는 피고에게
이혼, 재산분할(피고와 1/2 지분씩 공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적으로 원고의 기여로 마련한 아파트의 1/2 지분의 소유권이전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2,000만원을 구하였고,
아이가 어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여)가 지정되길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원피고의 모든 재산을 전부 원고가 가지는 것으로 하고,
생활보장적 차원에서 금 1,000만원 분할하여 아내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모든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고, 양육비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