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9회 작성일 18-05-04 15:25

본문

원고(남)는 피고에게

 

이혼, 재산분할(피고와 1/2 지분씩 공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적으로 원고의 기여로 마련한 아파트의 1/2 지분의 소유권이전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2,000만원을 구하였고,

 

아이가 어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여)가 지정되길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원피고의 모든 재산을 전부 원고가 가지는 것으로 하고,

생활보장적 차원에서 금 1,000만원 분할하여 아내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모든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고, 양육비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3e0038b8ae7a97fc6283bc55922bac4_1525415102_04.jpg
53e0038b8ae7a97fc6283bc55922bac4_1525415102_76.jpg
53e0038b8ae7a97fc6283bc55922bac4_1525415102_87.jpg
53e0038b8ae7a97fc6283bc55922bac4_1525415103_21.jpg
53e0038b8ae7a97fc6283bc55922bac4_1525415103_3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