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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90%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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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82회 작성일 18-10-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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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여)는 피고(남)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소송을 진행하였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비용, 감정비용 등 일부 비용을 도와드려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원고 청구의 대부분인 90% 정도가 인정되었고,소송비용의 부담 문제도,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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