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02회 작성일 17-12-04 13:19본문
원피고는 별거를 한 지 오래된 가정으로,
피고(여성)가 원하는 대로,
기존에 살던 집을 피고가 가지고(혼인생활 10년, 기여도는 40%를 인정받았고, 초과분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친권 양육권도 피고가 가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