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47회 작성일 17-11-13 18:03

본문

원고(남성)와 피고(여성)의 거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었고,

전세자금대출은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고는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를 원하였는데,

피고가 채무 전부를 책임지고 갚기로 하고,

나머지 돈 대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소송을 종료한 사건입니다.

 

또한, 원고는 친권 양육권을 가지기를 희망하였는데,

원고가 원하는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168c4ab55511f5db3f31582faf457f17_1510563813_64.jpg
168c4ab55511f5db3f31582faf457f17_1510563813_9.jpg
168c4ab55511f5db3f31582faf457f17_1510563814_08.jpg
168c4ab55511f5db3f31582faf457f17_1510563814_3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