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방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33회 작성일 17-06-15 17:50본문
원고(여)는 피고와 이혼을 원하였고, 피고를 무서워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었고,
본안에서는 모든 재산(집, 가게)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는 위자료청구(4,000만원)를 포기하고, 피고는 위자료(1,000만원)와 재산분할(6,000만원)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이 원고에게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친권양육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상간녀상대 위자료 청구 17.06.15
- 다음글[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조정조서 - 대여금 청구기각(피고대리) 17.06.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