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결문 - 접근금지의소(이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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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9회 작성일 18-07-23 17:39본문
원고는 저희 사무실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혼 이후로도 남편이 원고를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접근금지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간접강제(위반시 돈을 지급하라)는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지만, 접근금지는 인용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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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저희 사무실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혼 이후로도 남편이 원고를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접근금지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간접강제(위반시 돈을 지급하라)는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지만, 접근금지는 인용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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