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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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34회 작성일 17-12-11 10:52본문
피고(남)는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원피고는 혼인생활이 2년이 되지 않고, 재산도 오히려 감소하여서
원고의 재산분할 1,000만원 및 위자료 2,000만원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조정기일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이 너무 어려 실제로 피고가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반면, 피고는 월 소득이 300만원(실수령액기준)이 넘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나아가기 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사전처분)는 월 5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키더라도, 최소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조정위원과 판사님은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원고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사정인데, 생활보장적 차원에서라도 목돈을 좀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를 월 30만원으로 줄이고 향후 단계적으로 10만원씩 늘리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차액만하더라도, 1,560만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 1,200만원,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 36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켜드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총 1,500만원을 분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한 사건입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양육권만 원고에게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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