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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문 -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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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87회 작성일 17-11-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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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여성)는 결혼 생활을 평택에서 하였으나, 친정인 부산에 내려와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처음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고,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300,000만을 구하였고, 조속히 이혼이 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각종 금원을 청구하였고, 친권 양육권 또한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반소에 대응하여, 본소에서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지만, 이혼만 된다면 돈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자료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는 친권 양육권을 반드시 원고가 행사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원피고간에 다툼이 치열하여 양육환경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처음 원했던 것처럼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300,000만원이 전부 인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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