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기) 방어(피고 대리)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기) 방어(피고 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1회 작성일 17-10-11 14:02

본문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를 폭행한 사건이었는데,

이미 형사판결까지 난 상황이라 폭행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2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피고들이 연대해서 원고에게 금 400만원을 지급하되,

피고2는 그 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c5a459a54463e13efdf1b1b1a70ffb2_1507698162_46.jpg
ec5a459a54463e13efdf1b1b1a70ffb2_1507698162_62.jpg
ec5a459a54463e13efdf1b1b1a70ffb2_1507698162_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