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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부양료 및 양육비(부대항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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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6회 작성일 19-04-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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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변호사는 청구인(여)을 대리하여 1심부터 과거부양료(아내) 및 양육비(자녀들), 장래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도 청구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지만, 인정된 금액이 과소하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인 청구인은 1심 결과에 만족하였기 때문에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남)이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인수변호사와 의논을 하여 부대항고(항고기간이 도과되어도 할 수 있는 항고)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대항고 결과, 청구인의 부대항고가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과거 부양료 및 양육비도 증가되었고, 장래 부양료 및 양육비도 1심보다 매월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도 만족스런 결과의 재판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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