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정조서 - 이혼, 과거양육비,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정조서 - 이혼, 과거양육비,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8회 작성일 19-04-10 11:41

본문

원고(남)와 피고(여)는 오랜기간 별거를 하였고, 피고가 사건본인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장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가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조정에 이른 사안입니다.

 

 

382a3e3d84b7d849babec7f568545c2e_1554863892_09.jpg
382a3e3d84b7d849babec7f568545c2e_1554863892_21.jpg
382a3e3d84b7d849babec7f568545c2e_1554863892_32.jpg
382a3e3d84b7d849babec7f568545c2e_1554863892_4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