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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부산지방법원 조정조서 -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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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5회 작성일 18-07-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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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망인이 재혼을 한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며 상속재산이 은닉되어 있어, 소송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찾았고,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피고 한 명에 대하는 소 취하하였음) 소송 외적으로 원고들과 합의를 원하여, 피고들은 조정조서가 성립하기 전에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현실적으로 금원이 지급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조정이 성립된 후 원고들에게 각 조정금을 이체하여주고 소송을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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