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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울산지방법원 조정조서 - 연인간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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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61회 작성일 18-05-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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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남)는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고(여)에게 대여금을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단순 증여라고 주장하였지만,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1심판결 보다 150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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