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정조서 - 이혼, 과거양육비,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0회 작성일 19-04-10 11:41본문
원고(남)와 피고(여)는 오랜기간 별거를 하였고, 피고가 사건본인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장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가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조정에 이른 사안입니다.
- 이전글[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부양료 및 양육비(부대항고 인용) 19.04.10
- 다음글[민사집행] 대전지방법원 결정 - 채권 압류 및 추심(이혼소송 후) 19.04.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