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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동의, 위자료 감액, 재산분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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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3회 작성일 19-01-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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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여)는 원고(남)의 소장(이혼, 위자료 3,000만원)을 받고 방문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피고 혼인이 파탄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자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여)를 대리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실질적으로 약 500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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