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대전가정법원 판결문 - 재산분할보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대전가정법원 판결문 - 재산분할보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3회 작성일 18-09-07 16:39

본문

원고(여)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의 기각을 구하는 소송을 하였는데,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1억을 재산분할로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처분하였고,

원고는 재산분할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승소입니다.

 

7df21ccc862f50914a2888948032c60f_1536305938_69.jpg
7df21ccc862f50914a2888948032c60f_1536305938_77.jpg
7df21ccc862f50914a2888948032c60f_1536305938_83.jpg
7df21ccc862f50914a2888948032c60f_1536305938_92.jpg
7df21ccc862f50914a2888948032c60f_1536305939_33.jpg
7df21ccc862f50914a2888948032c60f_1536305939_3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