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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강제조정 결정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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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1회 작성일 19-06-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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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서 원고는 4,6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희망하였고, 피고는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판사님이 피고가 원고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는데, 피고가 계속 이유도 없이 지급할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결국 판사님이 그 가운데인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강제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으로 다투면 더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의신청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화는 수임시 당사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소송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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