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7회 작성일 19-06-16 15:03본문
원고(여)는 처음부터 위자료만 4,000만원을 청구를 하였고, 재산분할로 5억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남)가 재산분할로 약 5억 3,000만원을,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4억 6,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강제조정 결정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19.06.16
- 다음글[민사집행] 부산지방법원 결정 - 재산명시 19.06.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