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부모교육 받지 않고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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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6회 작성일 19-05-23 11:41본문
신청인(남)은 몇년 전부터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여)과 이혼에 동의를 하였지만,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양 당사자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고, 부모교육은 받아야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하여,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이인수변호사는 신청인은 대리하여 재판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인수변호사가 부모교육을 받지 않고 조정까지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상담문의 : 051.71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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