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청구이의의 소(이혼소송 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17회 작성일 19-05-20 15:20본문
의뢰인(여)은 저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고,
이후 저희 의뢰인은 위자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대방(남)은 재산분할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아내의 재산을 강제 경매 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아내)은 저희 사무실과 의논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강제집행 정지를 한 후, 본 건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을 진행하셨던 터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상계 주장을 하였고, 상대방은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지만, 결국 저희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승소한 사례입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위자료(피고 대리, 5,000만원 중 1,500만원만 지급) 19.05.23
- 다음글[형사소송] 부산지방검찰청 처분 - 혐의없음(강간) 19.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