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위자료(4,000만 원)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위자료(4,000만 원)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1회 작성일 23-08-16 13:35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배우자와 상간자를 모두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는데,


​재판부의 적극적 권고(피고들은 부정행위를 혼인파탄 이후의 부정행위라고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적극적 주장으로, 재판부에서 부정행위가 맞으니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음)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고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b83da32af2f043df35ef2e1b9c6089aa_1692164955_4119.jpg
b83da32af2f043df35ef2e1b9c6089aa_1692164955_5013.jpg
b83da32af2f043df35ef2e1b9c6089aa_1692164955_5491.jpg
b83da32af2f043df35ef2e1b9c6089aa_1692164955_5976.jpg
b83da32af2f043df35ef2e1b9c6089aa_1692164955_643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