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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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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23-06-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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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원하는 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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