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결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혼소송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4회 작성일 23-02-20 17:39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판결은 받았으나,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 이전글[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부동산가압류(본안소송 진행전) 23.02.21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23.0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