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4회 작성일 23-01-30 16:40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 피고 모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지기를 희망하였는데, 법무법인 유화는 비록 현재 명의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소유 경위, 관리 형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가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양쪽다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6979c65f2c70c970141d7447915278d0_1675139648_5947.jpg
6979c65f2c70c970141d7447915278d0_1675139648_6908.jpg
6979c65f2c70c970141d7447915278d0_1675139648_74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