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신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결정 - 증거보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4회 작성일 23-01-30 16:36본문
해당 사건은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 법무법인 유화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안입니다.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23.01.30
- 다음글[민사집행]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결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혼소송후) 23.0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