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 - 이혼 소송 후 부동산강제경매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24-07-15 13:35본문
법무법인 유화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로 194,900,000원을 지급받을 것을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판결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기 위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아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24.07.15
- 다음글[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결정 - 부동산가압류(본안소송 진행중) 24.07.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