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창원지방법원 결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혼 소송후 가집행)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민사집행] 창원지방법원 결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혼 소송후 가집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23-11-06 11:05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혼 및 양육자(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판결은 받았으나,

양측이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1심 판결의 과거양육비 26,600,000원에 대해 가집행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4fdc169f29572d8dd418416509d381b5_1699236296_8874.jpg
4fdc169f29572d8dd418416509d381b5_1699236296_998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