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 - 약정금(협의이혼 약정에 따른)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 - 약정금(협의이혼 약정에 따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3회 작성일 23-09-04 16:30

본문

해당 사건은,


과거 소외인(여, 원고의 친척)과 피고(남)가 협의이혼을 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본 법인에서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여주었습니다.


당시, 피고가 소외인의 친척인 이 사건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을 직접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약속과 달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친척)는 저희 법인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후, 이 건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8af07b43edd2c3734d4b5bf0c20ffca2_1693812601_4246.jpg
8af07b43edd2c3734d4b5bf0c20ffca2_1693812608_2632.jpg
8af07b43edd2c3734d4b5bf0c20ffca2_1693812608_352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