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0회 작성일 19-06-16 15:03

본문

원고(여)는 처음부터 위자료만 4,000만원을 청구를 하였고, 재산분할로 5억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남)가 재산분할로 약 5억 3,000만원을,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4억 6,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483eb342f7a73567ffe8e7f39db2658e_1560665012_85.jpg
483eb342f7a73567ffe8e7f39db2658e_1560665013_05.jpg
483eb342f7a73567ffe8e7f39db2658e_1560665013_43.jpg
483eb342f7a73567ffe8e7f39db2658e_1560665013_57.jpg
483eb342f7a73567ffe8e7f39db2658e_1560665013_7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