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부모교육 받지 않고 이혼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부모교육 받지 않고 이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8회 작성일 19-05-23 11:41

본문

신청인(남)은 몇년 전부터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여)과 이혼에 동의를 하였지만,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양 당사자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고, 부모교육은 받아야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하여,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이인수변호사는 신청인은 대리하여 재판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인수변호사가 부모교육을 받지 않고 조정까지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상담문의 : 051.714.3118

 

366978ba13a7cc00353d8eb9f8df81cf_1558579277_2.jpg
366978ba13a7cc00353d8eb9f8df81cf_1558579277_33.jpg
366978ba13a7cc00353d8eb9f8df81cf_1558579277_4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