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조정조서 - 이혼, 위자료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2회 작성일 20-02-11 14:30본문
원피고는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이인수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무엇보다 빠른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첫 재판이 조정기일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만큼을 지급받고 이혼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본안소송 진행중) 20.02.11
- 다음글[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1,500만원(상간남상대 위자료 청구) 20.02.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