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9회 작성일 20-01-28 17:44

본문

의뢰인 원고(여)는 최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을 때 피고가 빚만 있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것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피고가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의 재산을 전부 조회하여 적극재산(플러스 재산)과 소극재산(마이너스 재산)을 확인한 후 피고의 빚 중 일부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는 적지만,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친권 양육권도 전부 단독으로 행사하게되었고, 양육비도 피고 소득과 부채에 비해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757b8d093664eb0768a89e47688c15d4_1580201087_1312.jpg
757b8d093664eb0768a89e47688c15d4_1580201087_22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