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재산분할(빚),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4회 작성일 19-05-07 11:01본문
원고(여)는 피고(남)의 요청으로 빚을 내어 돈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으로 부채가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이인수변호사는 빚을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결국 원고의 부채 대부분(5,000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재산분할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권자 양육권자도 원고로 지정되었고, 양육비 또한 원고가 청구한 금원 80만원이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상담문의 : 051.714.3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